가압류 담보제공은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
가압류는 확정 판단 전에 채무자 재산을 동결할 수 있어 법원이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명할 수 있어요. 담보를 제공하는 두 방법과 일부 신청에서 가능한 선담보제공을 살펴봐요.
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확정적으로 판단되기 전에 소명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예요. 가압류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담보제공명령이 모든 신청에 반드시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담보는 채무자 손해에 대비해 마련해요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조치예요. 확정 판단 없이 이뤄지는 만큼 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담보를 두는 거예요.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도록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어요.
제공 방법은 공탁과 지급보증이에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요.
다른 방법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내는 거예요.
두 방법 모두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이지만, 실제로 준비할 서류는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신청이나 일부 금전채권 가압류 신청에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전에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 선담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먼저 신청 대상 재산이 선담보제공이 가능한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담보제공명령은 왜 내려질 수 있나요?
가압류가 확정 판단 전에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그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담보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뒤 보증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일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법원 명령 전에 선담보제공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