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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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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이사의 퇴직연금, 직무수행 대가라면 압류금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도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인 급여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될 수 있어요.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도 퇴직연금 채권이 언제나 압류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두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했으며, 그 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임원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연금의 성격과 직무 대가성에 있어요.

먼저 구분할 점: 근로자 여부와 연금의 성격

근로자가 아닌 이사에게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퇴직연금 채권이 곧바로 압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인 급여라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맺은 뒤 이사가 재직 중 가입했다가 퇴직했다면, 이사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채권이 보호되는지는 급여가 직무의 대가인지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대가성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요

판단할 때는 회사가 제도를 마련한 경위와 내용, 정관이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유무와 내용, 이사가 실제로 맡은 직무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요. 연금액이 수행한 직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지도 살펴볼 요소예요.

이 밖에도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인지,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 급여가 있는지, 다른 임원들의 퇴직급여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떠한지도 판단에 포함돼요.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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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아닌 이사도 퇴직연금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인 급여로 인정되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직무수행의 대가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제도 설정 경위와 내용, 관련 결의, 실제 직무, 급여액의 합리성, 다른 퇴직급여의 존재, 다른 임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임원 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지급 성격을 살펴보는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