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나누어 하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상담의 표현과 중앙 차원의 연구·협력 업무 등은 법에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함께 지원해요.
다만 법에 적힌 신고·상담 업무와 추가 역할은 서로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법에서 구분해요.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를 맡고 삭제 지원도 수행해요.
하지만 중앙센터의 신고 대응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로 보되, 상담 관련 업무는 조문에 적힌 표현과 범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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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는 개별 신고 대응 외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담당해요.
중앙센터에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일 역시 그 업무에 속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에 더해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설치 주체도 중앙센터와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법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가능한 선택으로 표현해요.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두 센터 중 한 곳의 역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반면 중앙 차원의 연구·협력·종합관리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는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예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제7조의4에 따른 구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로 정해져 있어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이와 별도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의 업무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