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상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만남의 사실만 보지 않아요. 배우자 존재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살펴 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해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문제예요.
다만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책임 여부를 가릴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따져요.
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나눠 봐요
첫째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쟁점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는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결이에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혼인관계의 유지나 파탄에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도 살펴요.
원문은 만남의 지속성과 정도를 판단 자료로 제시해요.
셋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예요.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 만남이 시작됐다면, 그 만남이 파탄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파탄 뒤에 이어진 일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혼인관계가 끝났는지만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될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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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구별해요
위 쟁점은 우선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액은 별도로 살피며, 원문은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책임 여부와 액수를 한 가지 질문으로 섞지 않고 나누어 보는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나 만남이 확인되면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요.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보나요?
네,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쟁점이에요.
원문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결국 만남의 존재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미친 관련성을 구분해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