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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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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에서 얻은 약, 한의사 처방은 제조 원리도 따져야 했을까

천연물에서 추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방 가능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2015년 레일라정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와 그 범위를 살펴봐요.

자연물에서 얻은 원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의 처방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2015년 레일라정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를 구분했고,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료가 아닌 제조 원리를 살핀 이유

천연물신약이라는 명칭은 약의 재료가 식물이나 동물, 광물 같은 자연물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나타내요. 이 정의는 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지만, 그 자체로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는 않아요.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약과 연결해 설명했어요.

그러나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고 보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이해할 때는 자연물 유래 여부와 제조에 적용된 원리를 서로 다른 정보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곡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이 설명에서 확인되는 것은 레일라정 소송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재판부는 레일라정이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된 생약제제라고 보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한의사들에게는 급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어요.

보도된 사건과 약품에 관한 결론을 다른 약의 처방 여부나 현재 기준으로 넓혀 해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천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자연물에서 추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당시 재판부는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레일라정을 구별해 설명했어요.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은 모든 천연물신약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보도된 판단은 레일라정과 당시 소송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를 다른 약이나 현재의 처방 상황까지 포괄하는 판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