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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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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과 법률 근거로 나뉩니다

행정처분에 조건·기한·부담 등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을 때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둘 수 있어요.

따라서 처분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을 나누어야 해요.

부관의 종류보다 먼저 볼 기준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내용을 가리키며,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예로 들어요. 이 조항은 부관의 가능 여부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별해 정하고 있어요.

재량이 있는 처분은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붙일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부관이라도 처분의 재량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처분을 살필 때는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에서 행정청에 재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이 글의 기준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구분이며, 개별 처분에서 재량이 인정되는지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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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부관의 예로 들어요. 부관이 가능한지는 그 종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재량 여부와 법률 근거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해당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