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적법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으로 제시해요. 이 네 가지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문이 밝힌 연결이에요.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
조문은 먼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한다고 해요. 이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정 운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표와 이어 놓아요.
따라서 네 기준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항목이고, 권익 보호는 그 목적이 향하는 바예요.
이 문장을 읽을 때는 확보와 향상이라는 표현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민주성·적법성에는 ‘확보’를, 적정성·효율성에는 ‘향상’을 연결해 제시해요.
다만 제1조의 목적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한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조항이 직접 밝히는 것은 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조문의 문언을 확인하려면 제1조에서 ‘목적’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네 가지 행정 운영의 방향, 국민 권익 보호가 하나의 목적 문장 안에서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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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제1조의 목적 문구에서 국민 권익 보호는 행정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지향하는 결과로 제시돼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을 설명해요.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이 조항만으로 확정한다고 읽을 근거는 제1조의 문언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