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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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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천에 따라 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와 진료기록 명칭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져요.

논문에 정리된 법률 연혁을 따라가면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돼요. 다만 작성자의 범위와 기록물의 명칭은 같은 기준이 아니므로, 각각의 항목을 나눠 살펴보는 편이 정확해요.

아래 내용은 논문 표에 정리된 법률의 흐름을 설명하며,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실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작성자와 기록 이름은 별개의 항목이에요

초기 법률 항목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작성자로 나오고,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도 함께 열거돼요. 이후 표에 나타난 여러 의료법 항목에서도 한의사는 작성자 범위에 포함돼요.

따라서 이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등장한 시점과 이후에도 그 범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에요.

기록물 이름은 별도의 흐름을 보여줘요. 표에는 조선의료령의 ‘진료록’이 제시되고, 국민의료법 단계에는 ‘진료록’과 ‘조산록’이 나와요.

1962년 의료법 항목에서는 ‘진료부’와 ‘조산부’로 바뀌며, 이후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 나타나요.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문서가 어떤 이름으로 구분됐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 항목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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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본문은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표현이 사용됐고, 2002년 개정 때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기록 명칭의 변화는 단순히 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 흐름만이 아니라, 기록의 종류를 나누고 관련 기록을 포함하는 표현이 더해진 과정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연혁을 현재의 세부 법률 적용이나 개별 기관의 작성·관리 방식으로 곧바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표가 답하는 범위는 각 시기의 법률에 기재된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의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 변천에 따라 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와 진료기록 명칭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져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먼저 ‘진료록’과 ‘진료부’가 나오고, 이후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관련 기록부 등이 제시돼요.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의 명칭 변화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