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피고인 가족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가족이 대신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면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가족이 기록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것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하면 피고인과 같은 열람·복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먼저 본인이 이 범위에 드는지 살피고, 두 종류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에요.
가령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재판 중인 사건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형제자매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와 피고인이 권한을 맡겼다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법 조문은 가족의 대리 확인에 이 요건을 명시하지만, 제출 창구나 서류 양식 등 세부 절차까지는 이 규정에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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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점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는 점은 같지 않아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문은 이를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하며, 위험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가족이면 누구나 위임장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같은 열람·복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열람이나 복사를 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모두 공개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