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차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 조문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는 삭제 지원, 설치 주체와 센터별 신고·상담·예방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각 센터의 역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 조문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돼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에요. 법 조문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설치 주체는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신고와 예방 업무에서 보이는 차이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법정 업무예요.
여기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함께 규정돼 있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열거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에 부여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를 나누어 보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이 있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포함돼요. 목적에 따라 조문을 살펴보면, 삭제 지원은 양쪽에 공통으로 적혀 있고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돼 있어요.
이는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센터별 업무가 궁금할 때는 지하철성추행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 법으로 맡겨진 신고 관련 역할은 피해 접수와 긴급상담이에요. 지역센터에 열거된 신고 관련 업무는 접수에서 상담으로 이어지고,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