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이 사안에서는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가 전제예요. 다만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포함돼요. 하지만 질문과 같은 공동저당 사안에서는 설정 당시 담보였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을 따로 살펴야 해요.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안에 관한 생활법령 안내는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언급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원문이 제시한 예로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이 있었는지는 이 예외를 살필 때 확인할 내용이에요.
원문은 이러한 사정 등을 예로 들지만, 모든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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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돼 있나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제시돼 있어요.